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는 개정안 추진 중!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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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17:17
정부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는 개정안 추진 중!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었다. 1월 10일 갑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 ⇨ 1월 10일 신한은행 근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1월 10일 등기 즉시 발생하고, 임차인의 1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손해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