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야옹이 1 23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도서 구매자입니다.

P.159 쪽의
소액임차인으오 상호모순 관계에 놓일 때 배당사례가

이해안됩니다.

(1)배당순위 분석에서

병 최우선변제금이 왜 3,400만원이고
병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이 3,600만원인거요?

최우선변제금은 해당글에서
을 근저당 [3,000만원, 2007.03.20] 서울소재 이므로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은 1600만원 이 맞지않나요?
왜 3.4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6분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어서 최우선변제금으로만 배당받게 되는데 저당권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가압류보다 우선변제 받게 되는데,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위이지만 근저당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이기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가압류를 이기므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놓이므로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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