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다가구 경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매질문 1 8
현재 6가구 다가구 경매가 시작되어 배당요구를 5월 4일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다가구이며
6가구중 1가구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5가구중 3가구는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6가구중 3번째 순위로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나간 경우이며, 경매를 다마치더라도 돈을 다 받을 수 없을 듯 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3번쨰 순위의 대항력이 있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난 후 경매가 끝나고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사라진다면 배당요구를 안하는게 맞는것일까요?

2. 전세권설정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배당요구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경매가 끝나면 전세권이 사라지는것인가요?

너무 무지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Comments
김동희 03.25 17:29  
1번 답변 : 회원님이 전액 배당 받지 못하고 미 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니 손해가 없습니다

2번 답변 : 다가구주택 일부 호수에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못해서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사람도 대항력이 있어서

미 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등기는 경매로 말소되고 주임법상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권자가 임차권등기 또는 전입신고를 계속하고 거주한다면 미 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니 경매 신청자도 손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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