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2 5
다름이 아니라 주택에서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없이 방문을 멋대로 탈거했습니다.
이는 계약위반인가요?
더군다나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벽지 뿐만 아니라 고양이때문에 장판도 훼손되고 냄새도 엄청 나는데 곧 계약 만료입니다
잔금 치르기전 본인이 도배정도는 보증금에서 차감 해도 된다고 하는데 도배나 장판 전문가한테 이를 견적을 뽑고 청소업체에서도 견적을 뽑아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보증금을 차감할까 하는데....만약에 임차인이 너무나 많은 금액대에 견적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견적금액에 대해 백프로 못내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 주택 원상복구를 완벽히 하라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법이라는게 항상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다고 들어서 임대인이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2 Comments
김동희 1시간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원만하게 협의해서 보상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도배 등의 수선을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에게 수선하고 본인이 비용을 댄다고 하면 공사업자 입회 하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비용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더 싼 곳이 있다면 임차인 지접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용 17분전  
교수님, 임차인이 계약위반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수선할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거죠?
임대인이 오타나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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