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부동산·주식으로 낸 '국세물납증권'…`18년 회수율 276%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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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1:40
에 따르면 국세물납제도는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ㆍ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