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소유권가등기·담보가등기 구별 방법은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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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14:31
즉,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매매예약)하고, 그 약정내용(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입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