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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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1:56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결정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