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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세물납증권 지난해 회수율 276%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조세는 금전납부(金錢納付)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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