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이상 체납시 고가오토바이 압류
김지현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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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5:32
서울시는 향후 100만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뿐 아니라 종전 징수 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제, 고가 이륜차(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