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점유의 불법침탈로도 유치권 상실한다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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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08:06
요즘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돈되는 물건은 단연 유치권 있는 물건이다. 유치권을 깨트리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권을 간단히 정의하면 ‘공사대금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