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최우선 변제 보장한 권리 물건의 반환 거절 가능해
김원단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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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7:41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 가능 별도 재판 없으면 진위 여부 파악 어려워 채권금액 등 고려 후 부동산 경매 참여를 퇴직을 앞둔 김씨는 노후를 대비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원룸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김씨는 건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