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김동희 0 2229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1등으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현행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권이 없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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